학교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지방세정팀-85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5.5.17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와 학교기업의 설치 운영에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7조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및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세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한 후,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및 그 제3호에서「교육서비스업 중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에서 산업교육기관(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 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설치한 학교기업에 직접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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