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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5. 5. 23. 결정

조례제정 여부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권 효력

지방세정팀-84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며,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제1조에 의하면 관악구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의 규정의 준거하여 조례 혹은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당해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문 자치단체 의회 운영사정으로 인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관악구세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악구세조례제1조 및 지방세법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한 지방세법의 준거법 내지 보정효력 등을 감안할 때 개정 지방세법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적용세율의 경우에도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조례로써 세율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정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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