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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5. 21. 결정

대도시내 설립법인이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지방세정팀-73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하도록 한 후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대법원판례(94누11804 1995.4.28)에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그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0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함은 당해 법인 또는 그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설립, 설치,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 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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