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5. 21. 결정
민자역사 건설법인이 일정시간 무상사용 후 국가에 무상귀속하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지방세정팀-82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국가(철도청)와 민자역사 건설법인이 행한 사업추진협약서 제12조에서 여객대합실, 역무실,사무실, 기타 여객서비스 시설 등 역무시설과 국유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시설은 민자역사 준공과 동시에 국가 소유로 귀속시키고, 기타 상업 시설 등은 민자역사 건설법인이 30년동안 사용한 후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민자역사 준공시 건설법인이 취득하는 상업시설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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