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5. 5. 19. 결정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의 정당한 납세지
지방세정팀-781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을 주민세의 납세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근무지"는 납세의무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종업원이 실제 예천지사와 무선표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예천지사와 무선표지소를 관할하는 시,군이 소득세할주민세의 정당한 납세지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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