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5. 5. 17. 결정
산업기술단지내 지원시설 및 복리후생시설의 지방세 감면 여부
지방세정팀-730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의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법률,회계 등의 지원시설의 토지와 건물은 산업기술단지에 포함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은행,법무사무소,회계사무소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며, 후생복리시설(단체식당,분식점,커피숍,스포츠센터 등)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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