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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5-16541 재결일자 2016. 03. 25.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능공 또는 일용근로자의 노동력 없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이 사건 공사는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과정 어디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 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의 배우자는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의 현장 증거조사 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 방법 및 시공 순서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공사로 완성된 축사는 외벽과 지붕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축사 내부에 별도의 시설물이나 구조물이 없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며, 천정과 벽면에 틈이 생기거나 출입문 및 지붕이 정상적으로 마감되어 있지 않는 등 전문적인 건축업자가 시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H빔, 철제관, 볼트 또는 피스, 판넬 등을 직접 구입하였고, 지붕이나 외벽공사를 위한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의 현장 증거조사 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었던 장비와 공구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철제구조물을 먼저 제작한 다음 크레인으로 세워 뼈대를 완성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동 크레인기사가 작성한 사실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동 크레인기사는 위 사실증명서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이를 근거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로 ****에서 시행된 축사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5. 5. 12.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135만 3,660원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공사비 절약을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甲, 청구인의 아들 등 3명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직영으로 시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공사자재 판매업자, 크레인 기사 등이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는 가설공사, 기초 및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전기기본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을 거쳐야 건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나, 이 사건 공사는 가설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주문 제작으로 설치), 전기기본공사, 보일러설비 등 부대 설비공사 등은 시행하지 않은 공사이다. 다. 그리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보험료 징수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현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라. 따라서 단순히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했을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추정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의 허가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출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781㎡의 철골구조인 축사로서 가설공사, 기초 및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전기기본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을 거쳐야 건축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임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 외에는 다른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기능공 또는 일용근로자의 노동력 없이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이 사건 공사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만으로 시행되었다는 제3자의 사실증명서는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일반건축물대장, 보험관계성립처리 조회결과, 거래명세표, 사실증명서, 증거조사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甲’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공업사’로, 사업장 소재지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로 **’로, 개업일은 ‘199*. *. 8.’로, 업태는 ‘서비스(자동차, 제조, 서비스)’로, 종목은 ‘종합수리, 공사용기계장비, 건설기계장비’로 기재되어 있다. 나. ㅇㅇ군수가 2015. 8. 10. 발급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소유자 : 乙(청구인) ○ 대지위치 :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로 **** ○ 연면적 및 높이 : 781㎡ / 11.45m ○ 지붕 : 기타 (칼라강판)지붕 ○ 용도 및 층수 : 가축용창고 / 지상1층 ○ 구조 : 일반철골구조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 관련 보험관계성립처리 조회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사명 : 乙 축사증축공사 ○ 소재지 :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로 **** ○ 신고구분 및 접수일자 : 인정 / 2015. 5. 12. ○ 사업구분 : 유기 ○ 성립일자 및 소멸일자 : 2014. 9. 28. / 2014. 12. 9. ○ 용도 및 구조(단가) : 축사 / 철골조(114,000원/㎡) ○ 연면적 및 총공사금액 : 781㎡ / 89,034,000원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보아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5호)에 따른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표상 고시금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8,903만 4,000원으로 산정하고, 다음과 같이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946385"> ┏━━━┯━━━━━━┯━━━━━━┯━━━━┯━━━━━━┓ ┃연면적│축사(철골조)│총공사금액 │노무비율│보수총액 ┃ ┣━━━┿━━━━━━┿━━━━━━┿━━━━┿━━━━━━┫ ┃781㎡ │114,000원 │89,034,000원│28% │24,929,520원┃ ┗━━━┷━━━━━━┷━━━━━━┷━━━━┷━━━━━━┛ - 다 음 - </img> 마. 위와 같이 산정된 보수총액을 기초로 피청구인은 2015. 5. 12. 청구인에게 135만 3,660원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946387">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 ┃산재보험료율│보험료(원)┃실업급여(요율) + 고용안정직업능력(요율) │보험료(원)┃ ┠──────┼─────╂────────────────────┼─────┨ ┃38.8/1,000 │967,260 ┃15.5/1,000 │386,400 ┃ ┗━━━━━━┷━━━━━┻━━━━━━━━━━━━━━━━━━━━┷━━━━━┛ - 다 음 - </img>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 관련 거래명세표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946389"> ┏━━━━━━━┯━━━━━┯━━━━━━┯━━━━━━━━━━━━━━━━┯━━━━━┓ ┃거래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품명 │거래액(원)┃ ┣━━━━━━━┿━━━━━┿━━━━━━┿━━━━━━━━━━━━━━━━┿━━━━━┫ ┃2014. 1. 1. │ㅇㅇㅇㅇㅇ│△△△공업사│장비렌탈 │6,050,000 ┃ ┃∼ │ │ │ │ ┃ ┃2014. 11. 30. │ │ │ │ ┃ ┠───────┼─────┼──────┼────────────────┼─────┨ ┃2014. 4. 21. │ㅇㅇㅇ(주)│△△△공업사│H형강, C형강, 황봉, 평철, 각관 │47,519,240┃ ┃∼ │ │ │등 │ ┃ ┃2015. 7. 2. │ │ │ │ ┃ ┠───────┼─────┼──────┼────────────────┼─────┨ ┃2014. 10. 13. │ㅇㅇㅇㅇㅇ│△△△공업사│RP5골(은회색), 지붕판, 샤시 등 │21,606,580┃ ┠───────┼─────┼──────┼────────────────┼─────┨ ┃2014. 10. 13. │ㅇㅇㅇㅇㅇ│△△△공업사│볼트, 피스, 조인트, 캡 등 │1,427,800 ┃ ┗━━━━━━━┷━━━━━┷━━━━━━┷━━━━━━━━━━━━━━━━┷━━━━━┛ 다 음 - </img> 사.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에서 ‘□□□크레인’이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체를 운영하는 ‘丙’이 2015. 8. 12. 작성한 사실증명서에는 ‘2014년 6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H빔을 세우는 일을 하러 갔는데 시공방법이 이상하여 甲에게 물었더니, 높은 곳에서 볼트를 조이려면 어려워 바닥에 놓고 용접 보강을 했으니 조심히 세워달라고 부탁했고, 공사는 건물주인 甲과 그의 아들이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직권으로 2016. 2.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장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축사 현황 면적 781㎡, 1층, 높이 11.45m 공사현황 : 바닥 콘크리트, 골조와 지붕, 측면 등은 완성, 상단에 창문은 미완성, 전기공사는 하지 않음 기존 2,500㎡ 가량의 축사(현재 150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음) 옆에 증축 ○ 증축한 축사의 특징 - 축사는 벽면과 지붕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내부 시설물이나 구조물은 없는 형태임 - 바닥은 콘크리트로 타설되어 있으나 십여 차례 이상 나누어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다른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콘크리트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조금씩 바닥공사를 하였다고 하며, 전체적으로 바닥 수평이 맞지 않아 보임) - 천정 꼭대기 부분은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 틈이 있고, 외벽도 엉성하게 부풀어 올라있으며, 지붕 끝 부분도 일정하게 마감이 되어 있지 않고 일부분이 돌출되어 있으며, 출입문 부분도 모서리 부분의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음 - 땅바닥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으로 다졌다고 하며, 건축공법도 일반 건축공법과 달라 보임(통상 먼저 바닥에 H빔을 세워 고정한 후 천정 부분에 경사지게 철골구조를 이어주는데, 동 축사는 바닥에서 H빔과 천정의 경사진 부분의 철골을 연결한 후(7세트) 이를 크레인으로 하나씩 세워 옆에 세워진 구조물과 서로 철제 관으로 고정하여 뼈대를 완성하였다고 함. 이는 크레인기사의 사실증명서와 일치 함. 철제구조물을 고정하기 위하여 바닥에 볼트를 박아두었는데 철제구조물을 세워놓고 보니 길이가 맞지 않아 다시 바닥에 볼트를 박았다고 하며, 실제 이러한 흔적이 확인됨) 청구인의 배우자는 땅바닥 다짐부터 철제구조물 제작(절단, 용접, 볼트연결 등), 철제구조물 연결, 지붕 마감공사, 외벽공사 등 동 축사에 대한 일련의 시공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으며, 지붕 및 외벽 마감공사는 리프트를 대여하여 직접 시공하였다고 함 - 실제 축사에는 포크레인, 절단기, 용접기, 대형 드릴 등이 있었으며, 시공기간은 바닥공사가 약 1년 걸렸고 나머지 부분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느라 전체적으로 2년 정도 걸렸다고 함 ○ 청구인 배우자의 경력 등 - 청구인 배우자는 축사 인근에서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 공업사에서는 철판 등을 절단, 용접하여 ***의 수리, 구조변경 등을 하고 있으며, 동 공업사의 외부 구조물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접 시공하였다고 하는데, 직접 확인한 결과 전문 건축업자가 시공한 것과는 다르게 세련되지 못하고 엉성해 보임 - 청구인의 아들도 동 공업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198*년생, 2*세)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능공 또는 일용근로자의 노동력 없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이 사건 공사는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과정 어디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 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의 배우자는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의 현장 증거조사 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 방법 및 시공 순서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공사로 완성된 축사는 외벽과 지붕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축사 내부에 별도의 시설물이나 구조물이 없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며, 천정과 벽면에 틈이 생기거나 출입문 및 지붕이 정상적으로 마감되어 있지 않는 등 전문적인 건축업자가 시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H빔, 철제관, 볼트 또는 피스, 판넬 등을 직접 구입하였고, 지붕이나 외벽공사를 위한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의 현장 증거조사 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었던 장비와 공구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철제구조물을 먼저 제작한 다음 크레인으로 세워 뼈대를 완성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동 크레인기사가 작성한 사실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동 크레인기사는 위 사실증명서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이를 근거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3조(보험료) ① ~ ⑤ (생략)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참조 재결례 ◎ 2012-02790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인력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자료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총 공사비와 노무비를 산출한 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① 피청구인의 처분과정 어디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당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된 바 없는 점, ② 고용·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에 기재된 근로자수 1명은 피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산출한 숫자로서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 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청구인은 오랜 기간 건축 관련 일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관의 현장 증거조사 시 이 사건 주택의 시공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전문가 수준으로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었던 점, ⑤ 일반적으로 이 사건 주택 규모의 건축물을 전문 기술자에게 도급을 주었을 경우 공사기간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나, 이 사건 주택의 착공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약 1년 1개월이 소요된 점, ⑥ 청구인이 거주하는 마을의 이장과 노인회장 등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⑦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에 고용된 전문 기술자들은 자신이 사용할 공구를 직접 지참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전문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였다면 건축공사 시 사용된 공구들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야 하겠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평 레벨기, 직소(jigsaw), 인버터 용접기, 원형 톱, 충전 드릴 등과 같은 전문 공구들을 직접 구입한 사실이 있는 점, ⑧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관의 현장 증거조사 시 위 공구들이 청구인의 1층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위 공구들의 용도, 사용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전혀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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