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담배소비세2005. 5. 16. 결정
제조창에서 영업창고로 반출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성립시기
지방세정팀-724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233조의6 제1항에 의하면 담배제조자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는 제조장에서 담배를 반출하는 때 성립되고, 행정자치부 세정 13407-600(2001.11.28)의 유권해석도 이를 확인하여 제조장에서 물류창고로 담배를 반출하는 경우 제조자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KT"G 제조창(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100번지) 인근의 정비창 부지(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203-1번지)에 설치할 통합창고는 제조창이 아닌 동대전지점의 하치장으로 신고, 운영할 예정이고, KT"G 동대전지점은 제조창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별도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품의 포장만을 하는 하치장의 경우 제조장과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KT"G통합창고는 제조창의 부수시설이 아닌 별도의 시설로서 지방세법 제233조의6 제1항 규정의 제조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KT"G의 제조창에서 통합창고로 담배를 반출하는 경우, 제조창에서 담배를 반출할 때에 제조자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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