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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5. 16. 결정

시효취득에 따른 취득시기

지방세정팀-72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45조제1항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대법원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2003두13342,2005.11.25)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물은 취득하여 등기하고 있었으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다. 이 경우 취득시효가 2005.1.5일 이후 완성되었다면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 따라 당해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토지 또는 건물 가액(제111조제2항의 규정의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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