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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5. 16. 결정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의 취득세 비과세 여부

지방세정팀-69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제109조제3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 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고 하고 있습니다. 나. 천안시 고시 제2004-48(2004.3.17)호에 의한『천안종합휴양지 기반조성공사 민자유치사업 실시계획』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천안종합휴양관광지 기반조성공사의 사업시행자인 귀 법인이 취득하는 체비지는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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