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05. 5. 10. 결정
지방세 체납자동차의 뒷번호판 영치가능 여부
지방세정팀-651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96조의12에 의하면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요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주가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봉인된 뒷번호판은 지방세법 제196조의12에 의하여 영치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번호판 영치의 목적이나 취지, 체납액 완납 후 번호판 교부편의 및 재봉인 신청의 불편함 등을 고려할 때 봉인되지 않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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