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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5. 3. 결정

종원명의의 종중임야를 종중으로 이전시 부과여부

지방세정팀-554

해석례 전문

귀문의 경우 실질소유자는 종중임에도 불구하고 종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종중명의로 등기시에는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대법원판례(대법원89누3489, 1990.3.9)에서도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판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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