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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4. 30. 결정

농지 상속 후 취득세 추징여부

지방세정팀-504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10조 및 제3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제261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61조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지방세법 제261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어 동법 제110조제3호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비과세 받고, 등록세는 동법 제 261조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감면 받은 후 상속일로부터 2년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100분의 50으로 경감한 등록세만 추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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