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4. 30. 결정
신탁등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여부
지방세정팀-505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10조 및 제1호와 동법 제128조 및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의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을 말한다)으로 인한 재산권의 취득등기로서 위탁한자로부터 신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가건물을 임차받아 사용중인 일단의 임차인들이 상가건물을 담보로 한 건물주의 채무액 과다로 채권자들에 의해 법원에 경매가 의뢰되자 당해 건물을 경락받기 위하여 임차인 조합을 결성하고 임차인 개개인이 경락에 소요될 금액을 임차인 조합에 금전신탁하여 당해 건물을 경락받은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함과 동시에 임차인조합대표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임차인 조합원이 임차인조합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을 종료하고 임차인 조합원 개개인에게로 금전신탁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라면 상기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 및 제128조제1호 규정에 의한 신탁에 해당되어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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