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5. 4. 28. 결정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등 면제 여부
지방세정팀-430
해석례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 120조제3항에서 창업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 부터 2년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 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고 동법시행령 제4조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기도 안산시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하여 본점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용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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