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4. 22. 결정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확정판결에 따른 취득시기 및 부과제척 기산일

지방세정팀-386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1호에 의하면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내에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9조 및 같은법 제120조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면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27767호의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송물(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463-2 도로 1,534㎡)에 관하여 상속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선고일 2004.12.16 확정일 2005.1.11)』 이행확정판결은 그 확정판결로부터 기판력(실질적 확정력)이 있으며, 원고는 피고(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나 상속인들의 소송물(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463-2 도로 1,534㎡)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되고,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취득세 신고납부한기한의 다음날이 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지방세법 제73조 및 같은법 제120조에 의하여 판결에 따른 유상취득시 취득세 납부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부터 30일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며, 무상취득시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