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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능공 또는 일용근로자의 노동력 없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이 사건 공사는 고용ㆍ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과정 어디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 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의 배우자는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의 현장 증거조사 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 방법 및 시공 순서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공사로 완성된 축사는 외벽과 지붕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축사 내부에 별도의 시설물이나 구조물이 없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며, 천정과 벽면에 틈이 생기거나 출입문 및 지붕이 정상적으로 마감되어 있지 않는 등 전문적인 건축업자가 시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H빔, 철제관, 볼트 또는 피스, 판넬 등을 직접 구입하였고, 지붕이나 외벽공사를 위한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의 현장 증거조사 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었던 장비와 공구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철제구조물을 먼저 제작한 다음 크레인으로 세워 뼈대를 완성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동 크레인기사가 작성한 사실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동 크레인기사는 위 사실증명서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이를 근거로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로 ****에서 시행된 축사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5. 5. 12.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135만 3,660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공사비 절약을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甲, 청구인의 아들 등 3명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직영으로 시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공사자재 판매업자, 크레인 기사 등이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는 가설공사, 기초 및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전기기본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을 거쳐야 건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나, 이 사건 공사는 가설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주문 제작으로 설치), 전기기본공사, 보일러설비 등 부대 설비공사 등은 시행하지 않은 공사이다. 다. 그리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보험료 징수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현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라. 따라서 단순히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했을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추정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의 허가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출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781㎡의 철골구조인 축사로서 가설공사, 기초 및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전기기본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을 거쳐야 건축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임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 외에는 다른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기능공 또는 일용근로자의 노동력 없이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이 사건 공사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만으로 시행되었다는 제3자의 사실증명서는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고용ㆍ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일반건축물대장, 보험관계성립처리 조회결과, 거래명세표, 사실증명서, 증거조사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甲’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공업사’로, 사업장 소재지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로 **’로, 개업일은 ‘199*. *. 8.’로, 업태는 ‘서비스(자동차, 제조, 서비스)’로, 종목은 ‘종합수리, 공사용기계장비, 건설기계장비’로 기재되어 있다. 나. ㅇㅇ군수가 2015. 8. 10. 발급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소유자 : 乙(청구인) ○ 대지위치 :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로 **** ○ 연면적 및 높이 : 781㎡ / 11.45m ○ 지붕 : 기타 (칼라강판)지붕 ○ 용도 및 층수 : 가축용창고 / 지상1층 ○ 구조 : 일반철골구조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 관련 보험관계성립처리 조회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사명 : 乙 축사증축공사 ○ 소재지 :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로 **** ○ 신고구분 및 접수일자 : 인정 / 2015. 5. 12. ○ 사업구분 : 유기 ○ 성립일자 및 소멸일자 : 2014. 9. 28. / 2014. 12. 9. ○ 용도 및 구조(단가) : 축사 / 철골조(114,000원/㎡) ○ 연면적 및 총공사금액 : 781㎡ / 89,034,000원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보아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5호)에 따른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표상 고시금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8,903만 4,000원으로 산정하고, 다음과 같이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469166"></img> 마. 위와 같이 산정된 보수총액을 기초로 피청구인은 2015. 5. 12. 청구인에게 135만 3,660원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469167"></img>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 관련 거래명세표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469172"></img> 사.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에서 ‘□□□크레인’이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체를 운영하는 ‘丙’이 2015. 8. 12. 작성한 사실증명서에는 ‘2014년 6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H빔을 세우는 일을 하러 갔는데 시공방법이 이상하여 甲에게 물었더니, 높은 곳에서 볼트를 조이려면 어려워 바닥에 놓고 용접 보강을 했으니 조심히 세워달라고 부탁했고, 공사는 건물주인 甲과 그의 아들이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직권으로 2016. 2.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장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축사 현황 면적 781㎡, 1층, 높이 11.45m 공사현황 : 바닥 콘크리트, 골조와 지붕, 측면 등은 완성, 상단에 창문은 미완성, 전기공사는 하지 않음 기존 2,500㎡ 가량의 축사(현재 150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음) 옆에 증축 ○ 증축한 축사의 특징 - 축사는 벽면과 지붕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내부 시설물이나 구조물은 없는 형태임 - 바닥은 콘크리트로 타설되어 있으나 십여 차례 이상 나누어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다른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콘크리트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조금씩 바닥공사를 하였다고 하며, 전체적으로 바닥 수평이 맞지 않아 보임) - 천정 꼭대기 부분은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 틈이 있고, 외벽도 엉성하게 부풀어 올라있으며, 지붕 끝 부분도 일정하게 마감이 되어 있지 않고 일부분이 돌출되어 있으며, 출입문 부분도 모서리 부분의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음 - 땅바닥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으로 다졌다고 하며, 건축공법도 일반 건축공법과 달라 보임(통상 먼저 바닥에 H빔을 세워 고정한 후 천정 부분에 경사지게 철골구조를 이어주는데, 동 축사는 바닥에서 H빔과 천정의 경사진 부분의 철골을 연결한 후(7세트) 이를 크레인으로 하나씩 세워 옆에 세워진 구조물과 서로 철제 관으로 고정하여 뼈대를 완성하였다고 함. 이는 크레인기사의 사실증명서와 일치 함. 철제구조물을 고정하기 위하여 바닥에 볼트를 박아두었는데 철제구조물을 세워놓고 보니 길이가 맞지 않아 다시 바닥에 볼트를 박았다고 하며, 실제 이러한 흔적이 확인됨) 청구인의 배우자는 땅바닥 다짐부터 철제구조물 제작(절단, 용접, 볼트연결 등), 철제구조물 연결, 지붕 마감공사, 외벽공사 등 동 축사에 대한 일련의 시공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으며, 지붕 및 외벽 마감공사는 리프트를 대여하여 직접 시공하였다고 함 - 실제 축사에는 포크레인, 절단기, 용접기, 대형 드릴 등이 있었으며, 시공기간은 바닥공사가 약 1년 걸렸고 나머지 부분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느라 전체적으로 2년 정도 걸렸다고 함 ○ 청구인 배우자의 경력 등 - 청구인 배우자는 축사 인근에서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 공업사에서는 철판 등을 절단, 용접하여 ***의 수리, 구조변경 등을 하고 있으며, 동 공업사의 외부 구조물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접 시공하였다고 하는데, 직접 확인한 결과 전문 건축업자가 시공한 것과는 다르게 세련되지 못하고 엉성해 보임 - 청구인의 아들도 동 공업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198*년생, 2*세)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능공 또는 일용근로자의 노동력 없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이 사건 공사는 고용ㆍ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과정 어디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 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의 배우자는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의 현장 증거조사 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 방법 및 시공 순서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공사로 완성된 축사는 외벽과 지붕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축사 내부에 별도의 시설물이나 구조물이 없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며, 천정과 벽면에 틈이 생기거나 출입문 및 지붕이 정상적으로 마감되어 있지 않는 등 전문적인 건축업자가 시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H빔, 철제관, 볼트 또는 피스, 판넬 등을 직접 구입하였고, 지붕이나 외벽공사를 위한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의 현장 증거조사 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었던 장비와 공구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철제구조물을 먼저 제작한 다음 크레인으로 세워 뼈대를 완성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동 크레인기사가 작성한 사실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동 크레인기사는 위 사실증명서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이를 근거로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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