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고제작, 전시기획, 행사 및 이벤트대행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하도급한 ‘2024 A 축제’ 무대 설치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재해사고가 발생하자 청구인이 건설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2024. 4. 20.자로 소급하여 청구인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를 일괄 성립시키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건설일괄 부분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2025. 4. 15. 청구인에게 2024·2025년도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1,711,38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2015년 2월부터 광고제작, 공연단체기획 등을 주로 영위하는 사업장일 뿐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는 무대를 고정적·영구적으로 제작·설치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조립·해체한 것에 불과하여 건설공사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건설면허가 없고,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업체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프로젝트 일정 및 기획, 안전관리, 행사보고 등 총괄업무만을 담당했는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사 중 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 항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므로 고용보험료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 사업장에 산재보험료율이 높은 건설업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여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어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고, 공공입찰이나 협약사업 참여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어지는 공익상 필요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할 것이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6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1조, 제2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9조제1항, 제41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3호, 이하 같다)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4호,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3조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호. 이하 같다) 사업종류 예시표 구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이하 같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조사징수통지서, 납입고지서, 산출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2. 10. 설립되어 AA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종목은 광고제작, 전시기획, 행사 및 이벤트대행 등이다. 나. B 소속 근로자 F는 2024. 4. 2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무대 조명 설치를 위해 차량에서 짐을 내리던 중 조명장비 케이스가 넘어지며 좌측 무릎을 강타하는 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5. 1.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여부를 의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 3. 13. 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 일괄 성립 및 보험료 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며, 2025. 3. 21.까지 미제출 시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5. 3. 25.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B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매입원장 및 해당 견적서(계약서), 비용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마. B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비용지급내역 중 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999"></img> 바. 피청구인은 2024년도 조달청 계약현황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9개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되자, 위 계약 중 ‘① 2024 A 축제 운영대행(계약금액 449,359,000원), ② 2024~2026 C 선포식 행사대행 용역(계약금액 776,600,000원), ③ 2024 D 행사운영 용역(계약금액 195,120,000원)’에 건설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를 일괄성립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다항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일괄 성립 및 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자, 위 마항 및 바항의 자료를 근거로 2024년도 청구인 사업장의 건설일괄 보수총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 다 음 - ① 2024 A 축제 운영대행(가설무대설치) - 발주처: E - 공사금액(계약단계): 약 32,701,5000원 - 보수총액 대상 공사금액(지급단계): 무대제작/레이어/트러스트 16,830,000원계약금액 대비 약 3.82% ② 2024~2026 C 선포식 행사대행 용역 - 발주처: ○○○○ - 보수총액 대상 공사금액: 29,666,120원(계약금액의 3.82% 반영 ) ③ 2024 D 행사운영 용역 - 발주처: ○○○○○ ○○○ - 보수총액 대상 공사금액: 7,453,584원(계약금액의 3.82% 반영 ) → 공사금액 합계: 53,949,704원 ⇒ 보수총액: 14,566,420원(공사금액 27% 반영) 아. 피청구인은 위 사항의 보수총액에 따라 2024·2025년도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2025. 4.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2024년도 개산보험료 - 고용보험: 실업 262,190원, 고안·직능 36,410원, 연체금 14,920원 - 산재보험: 528,170원, 연체금 26,400원 ○ 2025년도 개산보험료 - 고용보험: 실업 262,190원, 고안·직능 36,410원, 연체금 5,960원 - 산재보험: 528,170원, 연체금 10,560원 자. 청구인이 작성한 ‘2024 A 축제’에 대한 산출내역서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항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80001"></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종합해 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는데 건설업 등과 같이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적용 하며,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 해당 보험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르면,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 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 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하며,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르면, 2024년도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에 따르면,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되,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하고,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되,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등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 규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 규정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규정에 따라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Ⅰ.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 따르면, 건설업 사업세목 중 하나인 ‘40004 기타건설공사’의 내용예시가 ‘무대세트 제작, 조립, 도색, 도배, 철거공사’ 등으로 되어 있고,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42139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이란 건축물 공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조경 시설물 설치공사, 삭도공사, 옥외 안전·경계·방호·방음 시설물 축조와 관련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가 무대를 고정적·영구적으로 제작·설치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조립·해체한 것에 불과하여 건설공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하고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상 ‘40004 기타건설공사’의 내용예시로 ‘무대세트 제작, 조립, 도색, 도배, 철거공사’가 있으며,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42139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을 건축물 공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조경 시설물 설치공사, 삭도공사, 옥외 안전·경계·방호·방음 시설물 축조와 관련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작성한 ‘2024 A축제’에 대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내용상 가벽설치, 무대(영상 마스크 및 백드롭 일체, 데코타일 마감), 트러스/인건비, 방백 홍보관 콘테이너 구조물 및 외부 목공 마감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건설면허가 없고,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업체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프로젝트 일정 및 기획, 안전관리, 행사보고 등 총괄업무만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 및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서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에서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E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된 ‘2024 A 축제 운영대행’ 계약을 수주하였고, 이 중 일부를 B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중 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 항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므로 고용보험료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비용지급내역 중 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 항목 및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작성한 ‘2024 A 축제’에 대한 산출내역서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항목 및 금액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산재보험료율이 높은 건설업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여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어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고, 공공입찰이나 협약사업 참여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어지는 공익상 필요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광고제작, 행사 및 이벤트대행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사업장과 별도로 청구인이 수주받은 계약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현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킨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건설업으로 변경된다거나 청구인이 건설업자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에 해당하며, 적어도 B 소속 근로자 F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2024. 4. 20.에는 이 사건 공사가 개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각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되는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를 2024. 4. 20.자로 소급하여 일괄 성립시킨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상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청구인은 2025. 3. 13. 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 일괄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4년도 조달청 계약현황 조회 결과 청구인이 수주한 9개 계약 중 무대설치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3개 계약만을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보수총액 대상 공사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공사의 경우 계약상 공사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된 금액만을, 나머지 2개 계약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전체 계약금액에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대비 공사금액 비율을 적용한 금액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위 금액에 대해서만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한 것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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