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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5. 4. 20. 결정

법인세할 주민세 과서 관련 여부

지방세정팀-307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72조제6호에서 법인균등할 납세의무 대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쇼핑몰에서 임차한 점포를 제3자에게 전대하였고, 동점포에서 제3자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대한 점포는 제3자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사는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당해 사업장은 법인세할 안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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