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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4. 20. 결정

자진납부한 세액의 추후 감면 해당여부

지방세정팀-314

해석례 전문

서울시세감면조례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의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 부터 2년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의 자금사정으로 토지취득일부터 1년 6월 경과 후에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면제된 취득세 등록세가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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