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4. 19. 결정

대도시내 도시형 공장 취득.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지방세정팀-258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 법인설립 또는 지점설치와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 등과 관련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있으나, 동법 제138조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55조에서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제47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제 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중 "법 제112조제3항의" 는 각각 "법 제138조제3항의"로 본다고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문의 대도시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상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제4호와 제10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