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05. 4. 18. 결정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금 감면 관련

지방세정팀-263

요지

장애등급 1, 3급 장애인이 본인.배우자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중 감면 신청하는 1대에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감면을 받지 않는 일반인 소유차량과 장애인이 감면 받는 차량의 용도.규모.대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감면차량이 이전,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2번째 등록한 차량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석례 전문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 및 성남시세감면조례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등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을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은 감면을 받지 않는 일반인 소유차량과 형평성과 장애인이 감면 받는 차량의 용도.규모.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종전감면차량이 이전 또는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2번째 등록한 차량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