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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4. 18. 결정

보관된 총포부품에 대한 면허세 관련

지방세정팀-198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63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6조의2제3호에 의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총포의 소지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의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총포 및 총포의부품 (총포신 및 기관부, 산탄탄알 및 연지탄, 소음기 및 조준경)은 허가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 공기총 구입후 총포의 기관부 (발사장치가 있는 방아쇠뭉치 포함)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다면 지방세법 제163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6조의2제3호에 의하여 면허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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