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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4. 18. 결정

산업단지 등에 다한 감면 여부

지방세정팀-276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실수요자 직접사용 및 임대를 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을 받아 조성중 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을 통하여 사업목적에 분양을 추가하여 개발조성된 산업단지 일부를 사업시행중 분양하더라도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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