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A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2024년도 2차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자진신고 보수총액과 확정정산 보수총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2024. 12. 12. 청구인에게 2021~2023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추징보험료와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이하 ‘추징보험료등’이라 한다) 합계 136,474,020원의 징수처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2023년도 보수총액을 산정하며 ‘미군 군사지역 내 차량 차단시설(로드블럭)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A(이하 ‘하수급인 1’라 한다)에게 지급한 ‘차량차단기 자재납품대’ 등 총 6개 항목 합계 2,933,593,750원(이하 ‘이 사건 계쟁항목’이라 한다)을 외주공사비로 보아 이에 노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에 포함시켰으나, 이 사건 공사는 일반적인 건설공사와 달리 공사비의 대부분이 차량 차단시설을 제조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고, 차량 차단시설 제조와 관련한 고용·산재보험료는 하수급인 1이 이미 납부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중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B(이하 ‘하수급인 2’라 한다)과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하수급인 2가 이를 실제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계쟁항목은 차량 차단시설 제조업체인 하수급인 1로부터 차량 차단시설을 구매한 비용에 불과하여 외주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쟁항목에 대해 노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에 포함시켜 이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추징보험료등 합계 53,812,830원을 부과·징수한 부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점, 설령,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23년도에 하도급한 전체 외주공사의 인건비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2023년도 전체 외주공사비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2023년도 외주공사의 인건비를 산정할 수밖에 없는 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상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총공사금액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쟁항목은 청구인이 하수급인 1로부터 차량 차단시설을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에 제공한 것으로서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계쟁항목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외주공사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쟁항목에 노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에 포함시켜 이에 대해 추징보험료등을 부과·징수한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 제11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및 계정별 원장, 보수총액 조정내역서, 계약서, 현장일보,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사업개시 및 하수급 승인금액에 의한 추정 보수총액과 자진신고 보수총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을 2024년도 2차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2024. 5. 9.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재무제표 및 계정별 원장 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무제표 중 원가명세서상 외주비·원재료비·지급수수료·장비사용료 등 계정에서 외주공사비로 보이는 항목을 발췌하여 해당 금액에 노무비율 및 원도급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외주공사비 보수를 산정하고, 여기에 원가명세서 각 계정에서 노무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발췌한 금액을 더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2021~2023년도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뒤 위 보수총액과 청구인이 자진신고 보수총액 사이의 차액에 대해 추징보험료등 합계 136,474,020원을 부과·징수하기로 결정하여 2024. 1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2023년도 공사원가명세서에서 외주공사비로 발췌한 항목은 외주비 계정 중 하수급인 2에 대한 시설물보수공사금액 등 총 5개 항목 합계 442,000,000원, 원재료비 계정 중 C(이하 ‘하수급인 3’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자재납품대 등 총 4개 항목 합계 120,000,000원 및 하수급인 1에 대한 이 사건 계쟁항목이고, 노무비로 발췌한 항목은 급여 계정 중 ‘직원급여 지급’ 총 8개 항목 합계 38,400,000원, 복리후생비 계정 중 ‘23년 명절선물대’ 1개 항목 144,000원이다. 라. 청구인은 위 나항의 추징보험료등 합계 136,474,020원 중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재료비 계정에서 외주공사비로 발췌한 이 사건 계쟁항목에 대한 추징보험료등 합계 53,812,83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마.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들과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337"></img> 바. 하수급인 1은 컴퓨터, 도로교통표지판안전시설,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상시근로자 수는 19명이다. 사. 하수급인 1은 2023. 6. 5. 자신의 사업장에서 청구인 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차량 차단시설에 대한 외관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23. 6.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총 6회(6/30, 8/31, 9/13, 10/10, 11/22, 12/31), 합계 2,933,593,750원의 차량 차단시설을 납품하였다. 아. 하수급인 2가 청구인과 위 마항의 계약을 체결하며 제출한 견적서 중 인건비 및 건설기계 사용료에 해당하는 항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419"></img> 자. 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일보에는 각 공사현장별 인력현황과 장비현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2023. 7.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인력현황과 장비현황의 누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421"></img> 차. 이 사건 공사의 현장일보에서 차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부 현장의 일자별 작업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42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425"></img> 카. 하수급인 2, 3의 대표자들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공정에 대해 업무를 나누어 하수급인 1~3에게 하도급을 하였는데, 하수급인 1은 차량 차단시설(로드블록) 조립 및 컨트롤 패널 결선 작업을, 하수급인 2가 기존 차량차단기 철거, 주변시설 조성 등 보수공사를, 하수급인 3은 건설자재 납품 및 설치를 각각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종합해 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는데 건설업 등과 같이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적용하며,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 해당 보험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위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르면,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는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는 2023년도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하도급공사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 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 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다. 5)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①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하고, ②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수총액=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 ×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6)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계쟁항목은 자재납품대금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원재료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주공사비로 보아 이 사건 계쟁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노무비율 30%를 적용해 이 사건 공사의 보수총액으로 산입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행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하도급 부분의 보수총액 산정 곤란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까지 파악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의 보수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보수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같은 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 건설업의 보험관계 적용단위 및 보수총액 결정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하도급 부분에 대한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하도급 공사금액은 각 하도급공사의 총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하도급 공사금액에는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대금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관련 자료상 이 사건 계쟁항목을 포함하여 하수급인 1~3에게 지급한 금액 중 노무비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계쟁항목은 이 사건 공사의 자재대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하도급 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③ 이 사건 계쟁항목과 같은 자재대금을 원재료비로 보아 외주공사비에서 제외한다면, 청구인과 같은 원수급인은 모든 하도급공사의 자재 부분을 분리하여 하도급공사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결과 건설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해당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쟁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노무비율 30%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사의 보수총액으로 산입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보수총액과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보수총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