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전입후 5년이내에 오피스텔을 신축등기한 경우 동록세 중과여부
지방세정팀-250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판례( 94누11804 1995.4.28, 99두1618 2001.4.10)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있는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뜻하고,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기 즉, 인적.물적시설이 소요되는 본점.지점등의 사무소 사업장용 부동산 등기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는 바, 대도시외 지역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대도시외 지역에 설립한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대도시 전입일부터 5년이내에 신축하는 오피스텔에 지점 등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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