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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5. 4. 15. 결정

공무원아파트 건립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관련

지방세정팀-202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의 규정의 의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후생복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등에 공여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무주택세대주인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들의 분양권 전매로 인해 아파트 사용승인서 교부일 현재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라면 직접적인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 볼 수 없어 취득 등의 100분의 50만 경감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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