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5. 4. 14. 결정
영림계획인가림의 분리과세 적용
세정-18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영림계획인가림의 재산세(토지분) 분리과세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1호에서「산림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산림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귀 문에서 재산세(토지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영림계획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업(조림ㆍ육림ㆍ벌채 등)중이 아닌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시업중인 임야(4.5ha)에 한하여 시업일부터 영림계획인가기간(10년)동안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상 현황을 조사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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