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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5. 4. 14. 결정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에 대한 여부

지방세정팀-194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계약은 그 명칭, 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그 위임을 받은 자"라 함은 사업주로부터 종업원의 고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수임자의 명의로 고용계약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에서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 책임하에 성과급. 도급. 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전문건설업자인 귀사가 시공참여자(팀장)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팀원(작업인부)에 대한 고용 권한을 시공참여자에게 위임한 경우라면 팀원은 "그 위임을 받은자(시공참여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비록 귀사와 팀원간의 고용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팀원은 귀사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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