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4. 14. 결정
신탁해지에 따른 등록세 비과세 여부
지방세정팀-192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신탁등기시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신탁의 종료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겸 원본수익자인 (주)태왕으로 신탁재산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라면 형식적인 취득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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