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4. 13. 결정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분양계약한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여부
지방세정팀-162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동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게에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한 이화장 주변 녹화공사의 사업인정고시일(고시번호 2002-43)은 2002.6.20이고 귀하 소유의 부동산(종로구 이화동 1-3대지 192.7㎡)수용에 따른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은 2002.12.30로 확인되고 있는 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2002.4.25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야 취득한 것은 상기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