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4. 13. 결정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분양계약한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여부
지방세정팀-162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동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게에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한 이화장 주변 녹화공사의 사업인정고시일(고시번호 2002-43)은 2002.6.20이고 귀하 소유의 부동산(종로구 이화동 1-3대지 192.7㎡)수용에 따른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은 2002.12.30로 확인되고 있는 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2002.4.25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야 취득한 것은 상기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