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4. 12. 결정
과점주주의 취득세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167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단서조항 중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창업법인이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았다면 당해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주주비율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해서 기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조항은 주식발행법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별도의 감면요건 등을 정하는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증자한 후의 과점주주비율 80%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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