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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5. 4. 11. 결정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지방세정팀-106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 법인의 설립 또는 지점 등의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 등으로 보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모든 임대관련 업무는 본점에서 직접수행하고 임대한 부동산의 시설관리 및 운영은 운영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이는 지점 등이 설치된 경우로 볼수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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