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4. 11. 결정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지방세정팀-108
해석례 전문
충청남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후 보존등기만 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대하던 중,동임대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채권금융기관에 의해 법원에서 경매가 실시되자 제3자가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이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상기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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