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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5. 4. 11. 결정

벤처기업집적시설 감면여부

지방세정팀-99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 단서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성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재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날부터 5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계속 유지 사용한다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으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미 지정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 조성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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