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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4. 7. 결정

취득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82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사실상 취득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조합이 토지대금을 대물(이하 신축아파트라 함)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조합이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고 또한 토지대금을 신축아파트로 변제하기로 계약한 이상,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준 날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58세대의 토지는 대물변제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것입니다. 한판 당해 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7세대는 취득이 성립한 이상 취득세 납부의무에는 이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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