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5. 4. 7. 결정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지방세정팀 -69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의료법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행정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일 이후 상기 농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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