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5. 2. 7. 결정
철도공사 건설교통부및 철도시설공단과 위수탁계약체결운영시 비과세여부
세정과-682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철도공사가 건설교통부 및 철도시설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를 하고 있다면 이는 건설교통부 및 철도시설공단의 사업장이 되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1. 지방세법 제245조 제1항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246조 제2호에 의하면 종업원할은 매월 말이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페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43조 제1호에 의하면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에 의하여 철도공사가 건설교통부 및 철도시설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를 하고 있다면 이는 건설교통부 및 철도시설공단의 사업장이 되어 사업소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245조 제1항 및 동법 제2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3. (2), (3), (4) 사업소라 함은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 규정에 의거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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