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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담배소비세2004. 3. 20. 결정

담배를 수입한 후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와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정과-534

해석례 전문

1. 지방세법 제225조제2항의 규정은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1조제1호의 규정은 담배의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담배를 수입한 후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 제231조제1호의 규정의 미납세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3. 다만, 보세구역외로 담배를 반출하여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내에서 매매 등에 의하여 담배의 소유가 변경되었다하더라도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2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수입판매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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