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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4. 1. 8. 결정

대체취득 취득세 비과세 관련 질의

세정과-113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ㆍ도시계획법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체취득시 비과세되는 가액은 부동산을 매수 또는 수용당한 자가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 포함)을 매수 또는 수용된 대가로 받은 금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ㆍ임목ㆍ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수용당한 대가로 받은 금액은 이에 해당하나 권리ㆍ영업권 등의 보상금, 영농ㆍ이농보상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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