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3. 11. 10. 결정
지방자치단체 소유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업소세 비과세 해당여부 및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 여부
세정-1832
해석례 전문
【회신내용】 1. 지방세법 제245조 제1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관리방법, 위탁기간 등을 정하여 이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설치한 함지골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재)내원청소년단과 부산광역시이 체결한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운영 위수탁 약정서"에 따라 수련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ㅇㅇ시의 사업장이 되어 사업소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알려 드리며, 3. 법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73조에 의거 시ㆍ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두고 있다면 법인균등할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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