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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3. 1. 22. 결정

코스닥등록법인이 과점주주 취득세부과대상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법인의 자기주식취득으로 인한 주식소유비율변화가 과점주주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세정13407-5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1. 「지방세법」제106조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때 대상법인에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코스닥등록법인)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포함된다. (이유) 「지방세법」제22조에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코스닥등록법인은 상장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됨. [을설] 제외된다. (이유) ① 상장법인이거나 코스닥등록법인이거나 증권시장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데 코스닥등록법인이라고 해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② 여러 사람의 특수관계자 중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아닌 어떤 주주가 장내에서 일부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취득세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함. ③ 「지방세법」제22조 본문의 규정(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동법 제105조 제6항(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규정)에 적용하는 것은 문맥상 무리한 확대적용임. [질의자 의견] 상장법인이든 코스닥등록법인이든 증권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부과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됨. 2. 코스닥등록법인이 과점주주취득세부과대상법인에 포함된다면, 당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주주의 주식취득과는 무관하므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회신내용】 1. 질의 1의 경우, 「지방세법」제22조의 규정에서 과점주주가 적용되는 법인에는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및 제13항에서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유가증권시장"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장외등록시장에 등록한 법인의 경우에는 상장법인으로 볼 수 없어 귀문의 경우 "갑설"(비상장법인에 해당함)이 타당함. 2. 질의 2의 경우,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기존의 과점주주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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