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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1. 5. 12. 결정

자기소유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 여부

세정13407-51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준공 직전인 1998.1. IMF여파로 건설회사가 부도나는 동시에 부도가 났으므로, 수분양자 스스로 건축물을 시공 후 완공하여 관할구청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가 있어(과세기준은 분양계약서내용에 따라) 분양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 그 이후 건물은 취득절차에 따라 보존등기까지 완료하였음. 단, 토지부분은 각종 근저당 등 채권자의 압류행위로 인해 법원경매절차를 통해서 금번에 경락취득하였더니 경락취득이라 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를 또 납부하여야 된다고 함. 위와 같은 사항으로 건물임시사용승인과 동시 관할구청의 안내로 분양계약서(건물가+토지가)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1. 동일물건에 동일인이 토지취득정리를 위해 경락의 방법으로 취득한 토지부분에 대해서 두번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 것인지. 2. 또 취득세는 자진납부기한이 취득 후 30일로 정해졌기에 구청측의 안내대로 일단 자진납부하고 두번 납부한 부분에 대해 환급청구를 하여도 되는지. 【회신내용】 귀문과 같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물건으로 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라면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다고 생각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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