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1. 1. 9. 결정
국내리스이용자가 외국리스회사로부터 항공기를 리스한 후 리스회사명의가 변경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 유무
세정13407-35
해석례 전문
[질의] (사실관계) 국내리스이용자가 외국리스회사로부터 항공기를 리스하는 경우로서 당초 리스회사가 다른 리스회사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국내리스이용자의 이용에는 변경이 없다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명의변경된 리스회사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아니면 리스이용자인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시설대여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동 물건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인 국내항공사가 동 물건을 계속해서 시설대여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물건을 양수받은 외국법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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