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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1. 1. 9. 결정

토지취득 이후 성토 및 옹벽공사의 취득세과세대상 여부

세정13407-3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당사 토지취득 이후 성토 및 옹벽공사와 관련하여 취득세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함 당사는 1998.01.13에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한 토지의 2/3 정도가 도로보다 지반이(경사로) 낮아 우기시 빗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1998.05.14에 외부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성토 및 옹벽공사를 하였습니다. (단, 공사로 인한 지목변경은 없었으며, 회사회계상 성토비용은 토지로 처리하고 옹벽공사비는 구축물로 회계처리함) 공사 이후 1년쯤 경과한 1999.03.22에 공장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였는바 종전에 공사한 성토 및 옹벽공사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 토지취득과 공사진행현황 - 1998.01.13. 토지취득(14,508㎡),지목 : 공장부지 - 1998.05.02. 성토 및 옹벽공사계약, 공사기간 : 2개월 - 1999.03.10. 공장신축공사계약 - 1999.03.22. 공장신축허가취득, 화성군청 - 1999.03.25. 공사진행, 1999.08.02 공사완료 【회신내용】 1.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2. 귀문과 같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없이 성토 및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현황지목 등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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