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0. 10. 5. 결정
지입화물운수회사간의 사업양도·양수에 이전되는 차량의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율 적 용기준
세정13407-1164
해석례 전문
【회신내용】 지입화물운수회사간의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이전되는 차량의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율적용 기준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금후부터는 이에 따라 운용하기 바람. ※ 참고 지입화물운수회사간 사업양도·양수시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율적용 요령 ○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 사유 가. 과세표준 - 지입운수회사간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영업권과 함께 차량이 이전되는 경우 사실상 지입운수회사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는 영업권을 제외한 법인장부상 차량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 사실상 지입차주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는 지입화물운수회사의 법인장부상 가액이 없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나. 적용세율 - 지입운수회사간 사업양도·양수에 따라 차량이 이전되는 경우 적용세율은 지입운수회사 소유의 차량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32조의 2 제2항 제1호의 나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 - 지입차주 소유의 차량은 형식상으로는 이전등록이나 사실상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 제3호(매 1건당 7,500원)를 적용 ---------------------------------------------------------------------------- 【관계법령】 - 「지방세법」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지방세법」제28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제42조의 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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