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1999. 12. 27. 결정

법인세가 결손처분되었다 하여 당해 주민세(지방소득세)부과 기준이 소멸되는지 여부

행자부세정13407-368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1994년도부터 1997년도에 걸쳐 국세부과처분이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관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과된 국세가 결손처분된 상태임. ○ 위 제1항에 의거 부과된 지방세(주민세)는 당연히 취소되는 것 아닌가 생각됨. 지방세 부과대상이 국세인만큼 국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나 결손되면 지방세 부과기준이 자연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 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납세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세가 결손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는 지방세법령에 의거 정당한 절차에 따라 부과되었다면 당연히 결손처분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권자가 위의 동조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사실조사하여 결손처분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