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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1999. 1. 27. 결정

감면신청을하였을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는지

세정13407-11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본인은 서울에서 창업을 할 목적으로 경기도 광주에 농지를 1997.11.경농지를 계약하여 농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창업사업승인신청을 1997.12.에 하고 1998.1.에 창업사업승인을 완료하여 농지를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여 1998.3. 건축허가를 승인받아 1998.10.경에 건축물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건축물 취득세는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토지취득세, 등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혜택을 못보고 있으며 창업사업승인여건상 한달 안에 완료하기는 힘든 상태이며, 농지는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준공검사 후에 나오는 토지 취득세(지목변경)도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하니 창업시 혜택을 부과하는 취지를 살려 처음 신청하는 것으로서 미비점이 많아 모르고 시간이 경과한 것이 있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감면신청을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신청기간이 경과 하였다 하더라도 동법 동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음. 다만, 귀문의 경우가 취득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분명하니 과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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