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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1997. 10. 4. 결정

재산세 과표산출시 건물의 높이

내부부 세정13407-113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1. 건물의 내부 구조가 다음과 같이 단층부분과 고층(또는 저층)부분이 있는 경우 동 건물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액 산정기준은 - 좌측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에는 7층 건물로 등재되어 있음. 2. 단층 건물의 높이가 부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 재산세 산정방법은 - 좌측 건물은 건출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에는 1층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가장 높은 부분이 다른부분에 비하여 일부부임.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87조에 의하면 제산세의 과표는 시장ㆍ군수가 당해연도에 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결정된 가액에 따라야 할 것이나 ○ 내무부에서 시달한 [96건물시가표준액조정지침]에 의하면 "귀문1"과 같이 1동의 건물에 단층부분과 고층부분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별로 각각 구분하여 가산율을 적용해야 하며, "귀문2"와 같이 1동의 건물 전체가 하나의 지붕이 아닌 여러 개의 지붕으로 건축되어 있고 그 높이(가장 높은 용마루 등)가 부분별로 서로 다를 때에는 각각의 부분별로 그 지붕의 높이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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