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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등환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39 고용보험료등환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사(대표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8 대리인 변 호 사 경 ○ ○, 최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1.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년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자진신고ㆍ납부한 후 청구인이 특별격려금과 특별성과급을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합산하였기 때문에 기 납부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중 2억 9,670만 9,210원을 과오납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이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2001. 1. 15.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격려금과 특별성과급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9년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계산할 때, 특별격려금과 특별성과급을 임금으로 파악하여 임금총액으로 산입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납부하였으나, 특별격려금과 특별성과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면, 청구인은 2억 1,380만 9,680원의 고용보험료, 3,987만 1,500원의 산재보험료, 199만 3,570원의 임금채권부담금을 과오납한 것이 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특별성과급과 특별격려금도 임금총액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보험료 등의 환급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는데, 이는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할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표시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임이 분명하다. 다. 청구인은 노사협약을 통하여 1999년에 한하여 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지급하면서, IMF관리체제 이후 계속된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예상되어 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근로자 1인당 20만원을 부가하여 특별격려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호의적 의미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세전 순이익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특별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이 유동적이므로 계속적ㆍ정기적ㆍ확정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급여라고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바, 청구인의 청구는 과오납된 고용보험료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바, 지급기준에 약간의 변동이 있어 왔으나 청구인은 1995년 이후 정기적ㆍ관례적 및 일률적으로 특별격려금과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 왔고, 1998년 IMF관리체제하에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일시 특별격려금 및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유보하였다가 1999년도 및 2000년도에 또 다시 특별격려금과 특별성과급을 계속하여 지급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그 소속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특별격려금 및 특별성과급을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그 명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청구인은 정기적ㆍ관례적 및 일률적으로 특별격려금 및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청구는 과오납된 고용보험료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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